1일 군에 따르면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련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