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논란..환경부 “과도한 규제” 인정

해묵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논란..환경부 “과도한 규제” 인정

기사승인 2022-08-08 15:05:43
안동댐 전경. (안동시 제공) 2022.08.08

해묵은 경북 안동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논란의 불씨가 다시 점화됐다. 최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이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규제 완화 검토를 요구해서다.

8일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에 대해 질의했고 “과도한 규제”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장관은 이런 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환경부가 안동호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규제 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십여 년 간 안동시도 안동호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시의회 역시 힘을 보탰지만, 대구지방환경청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시의회는 성명서을 통해 “안동댐 건설로 40여년 동안 시민 재산권 침해와 이주민에 따른 인구감소,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은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단체도 안동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수도권·강원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했다”며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에서부터 가시 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환경보전지역을 필요 이상 과다 지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지방환경청은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