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마이홈 포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진영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