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최대 20만 원 지원

안동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최대 2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8-21 10:50:00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2.08.21
경북 안동시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감소·실업률 증가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마이홈 포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진영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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