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연간 7천여만 원 절감

청송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연간 7천여만 원 절감

기사승인 2022-08-23 14:14:32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2.08.23
경북 청송군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연간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3일 청송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하자 군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기존 상수도요금의 약 77%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된 상태.

그러나 군은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의 공공요금 부담 가중을 우려해 요금 면제에 관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결국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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