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민물고기 양식장을 운영하는 J씨는 A무인경비업체의 업무 태만에 따른 황당한 사고로 양식하던 쏘가리가 집단 폐사해 78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삼계면에서 비아홀양식장을 운영하는 J씨에 따르면 양식장 사업자 대표 변경으로 무인경비계약 서비스 계약 해지를 고려하던 중 경비업체에서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정전이상통보 서비스 추가를 약속해 지난해 10월 5일 재계약을 체결했다.
정전이상통보 서비스 추가를 조건으로 재계약하면서 무인경비업체만 믿고 양식장 정전사고 우려는 한시름 덜었던 J씨는 그해 12월 14일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날 오전 양식 중인 쏘가리에 먹이를 주러 간 J씨는 쏘가리가 모두 집단 폐사한 현장을 목도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J씨의 사고 통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무인경비업체가 확인한 결과, 사고 전날 오후 2시 19분께 양식장에 정전이 발생, 전기펌프 가동이 중단되면서 쏘가리가 입식된 수조에 물 공급이 차단돼 양식중인 쏘가리가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J씨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무인경비업체의 정전이상통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식장에 사고가 일어난 만큼 쏘가리 양식에 투입된 7800만원 상당의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씨는 “양식장 사업자대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방어할 목적으로 해당 무인경비업체에서 정전이상통보 서비스 추가를 약속해 재계약을 했는데도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정전이상통보 서비스 경비업무를 입력하지 않아 정전이상통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무인경비업체의 과실로 양식장 정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큰 손해를 본 만큼 경비업체에서 전액 손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J씨의 손해보상 요구에 무인경비업체 측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재계약 과정에서 전기이상통보 서비스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에 규정된 대물피해 1천만원 보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인경비업체의 명확한 과실로 78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양식장에서 애써 키운 쏘가리가 집단 폐사한 현장을 지켜본 J씨는 정당한 손해보상 요구도 외면하는 무인경비업체의 무성의한 태도에“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 잠을 잘 수 가 없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해당 무인경비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임실=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