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와 공과금·월세를 수시로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등을 안내받는다.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 5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신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 위기가구를 주민과 함께 찾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발굴체계를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존심애물 복지상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