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는 6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순창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했다.
앞서 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5073억원보다 809억원 증액된 58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손실보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연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순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