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표현의 자유’ 외친 이준석에 “징계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표현의 자유’ 외친 이준석에 “징계의 자유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해”

기사승인 2022-09-19 09:36:36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박효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직후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규범 제 19조의 영문 원문도 함께 공유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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