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림 익산 부시장, 술 취해 택시기사에 갑질 ‘징계 처분’

오택림 익산 부시장, 술 취해 택시기사에 갑질 ‘징계 처분’

전북도 감사관실,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정 불신 초래’ 판단

기사승인 2022-09-19 09:46:25
익산시청 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자네 서장 누구야? 내가 전화 할게’ 등 욕설과 부적적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익산시장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술에 취해 도민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를 손상한 오택림 부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오 부시장은 지난달 1일 새벽에 회식 후 관사로 이동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했다. 택시기사의 요구에도 술에 취해 가만히 있던 오 부시장은 재차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썼지만 음주로 호흡이 힘 들자 마스크를 턱에 걸쳤고, 거듭된 마스크 착용 요구에 그제야 정상적으로 착용했다.

택시운행 중 오 부시장은 “코로나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택시기사의 반응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관사에 도착할 무렵 오 부시장은 자신의 신분을 알렸고, 택시기사의 “부시장이면 마스크를 더 잘 착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에 언성을 높이며 시비가 붙었다. 관사에 도착한 후에도 오 부시장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버티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오 부시장은 “마스크를 안 쓴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내가 얘기한데로 처음에는 안 썼어, 나중에 얘기해서 썼어”라며 반박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택시기사에게 “야 이 XX야,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경찰이 상황 정리를 위해 택시기사에게 자리를 떠나도록 하자, 오 부시장은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소속 경찰서장 이름을 대라는 등의 반말과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같은 오 부시장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감사관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술에 취해 도민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오 부시장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오 시장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익산시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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