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 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도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이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원을 한참 넘어섰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차인이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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