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북 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