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8년 만에 용문, 감천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예천군, 28년 만에 용문, 감천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기사승인 2022-09-28 09:55:14
용문, 감천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후. (예천군 제공) 2022.09.28
경북 예천군이 용문, 감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으로 지역개발이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해제로 해당 지역인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

앞서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했다.

또 예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하고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리 76.50㎢ 규모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주택 신·증측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져 관리운영비 절감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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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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