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이 수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965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 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문화재재단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단의 의무고용 인원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2016년 총 미달인원이 8명, 2018년 38명, 2019년 35명, 2021년 9명이였다. 단 2017년은 미달인원이 없었다. 재단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9650만원에 이르렀다.
재단은 일반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현행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재단이 일반전형만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본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문화재청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내는 걸로 대체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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