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김미나 의원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정길상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2청사 건립 촉구와 민주주의전당 재설계를 제안하며' △김영록 의원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김경희 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강창석 의원 '태양광 폐패널 관리에 대하여' △이원주 의원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심영석 의원 '진해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과 추가 서류 제출 요구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시정 31건, 처리 126건, 건의 181건 등 총 33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45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김이근 의장은 "창원시의 정책 파트너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창원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창원시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의 참신함과 열정,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제399회 임시회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11일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시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등 3건의 안건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상임위별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도 이뤄진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 기관 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오는 18일 열리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재욱 경남도의원, 경남과학고 급식 운영 업무 협의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 1)은 7일 경남과학고등학교의 급식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과학고의 학부모, 경남교육청의 급식 관련 부서와 교육과정 담당 부서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주말 교육과정 운영과 주말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남과학고는 기숙형 학교로서 조식, 중식, 석식 3식이 제공되며 최대 급식 인원수가 330명이 넘는 학교다.
현재 학교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2명, 조리사 2명, 조리실무사 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로 인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리실무사 1명이 올해 한시 정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정이다.
정재욱 의원은 "경남과학고는 재학생 거주지가 경남 전역에 걸쳐있고, 지리적으로 매주 귀가가 힘들며 학생 및 학부모도 격주 귀가를 원하고 있어 주말 운영이 꼭 필요하다"며 "주말 교육과정이 결정되면 조리실무사 한시 정원 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참석한 교육청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 실질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함안 1)은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단행법률화 한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당공천제에 기초해 지방의원을 선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할 때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의회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관행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법' 차원에서 각각 지방의회로 위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확립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