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해 손해보험사 중 접대비 명목으로 총 116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31곳의 접대비 항목에서 현대해상이 116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접대비 명목 지출금액 상위 10곳 기업만 추스려보면, 현대해상 다음으로는 삼성화재 73억원이었다. 이어 DB손해보험 43억원, KB손해보험 19억4000만원, 한화손해보험 19억원순이었다.
이외에 메리츠화재 16억원, MG손해보험 12억원, 농협손해보험 10억6700만원, 롯데손해보험 2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명목 지출금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2017년 73억9800만원, 2018년 82억9200만원, 2019년 83억2200만원, 2020년 92억6400만원, 2021년 116억99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5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가장 많이 지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0억56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업권의 접대비 관련해 현행법상 금지되는 선물이나 식사비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회사 자체의 기준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파악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접대비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보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사회적 상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자본시장법이 위임하는 시행령에서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비록 현행 자본시장법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지금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