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위례 개발 참여 민간사업자들에게서 5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이후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총괄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