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승용차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니발 차량 선루프 위로 아이가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포천에서 10km 가량 이러고 다니고 있다"면서 "운전자 아들 같은데 안 위험 하나, 뒤차는 멀리 떨어져서 서행하고 가뜩이나 차 밀리는 시간에 참 어이 없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저러다 큰일나겠넹ㅎㄷㄷ" "저러다 사고 나서 지XX 죽어야 그때 피눈물 흘리려나 ㅉㅉㅉ"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진의 도로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도로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고 달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안전조치 미흡과 제50조 안전벨트 미착용 등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충북 충주시의 한 터널을 달리던 차량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위험한 행동이다. 낙하물이나 다른 차량에서 튀어 오른 돌을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