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검찰은 이날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수술 및 보존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한 차례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정 전 교수 측이 다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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