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그러니 남은 군 부지에 공익사업도 막혀있다...활용법 발의 [법리남] 

덩그러니 남은 군 부지에 공익사업도 막혀있다...활용법 발의 [법리남] 

홍영표, 국고지원법 개정안 등 발의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 필요

기사승인 2022-11-12 06:00:0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군부대 이전 적지나 용도가 다한 군사시설 용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로 제공하는 기부재산이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종전 군사시설 용지의 가치보다 높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부재산 보다 양여재산의 가치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렵다.
 
국가가 양여하는 토지는 미래 개발이익까지 모두 포함된 가치를 측정하는 반면 기부재산의 경우 토지매입과 시설설치에 들어간 원가만 인정하여 평가한다. 즉 국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해당 지침은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나, 지자체 등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도 적용되어 관련 사업들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어있는 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원, 공공편의시설 등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군기지의 경우 현행법상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평택 이전 등 부대 재배치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기지의 이전, 개발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주둔한 일반 군부지의 경우 이전, 매입 등에 대해선 관련 지원이 전무해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과 국군 부대 인근 지역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군 부대의 이전, 유휴부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 등)에 대해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부지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에 한해 양여재산 개발이익을 포함한 미래가치가 아닌 자산 처분 시 현재 획득할 금액인 잔존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본지에 “국방부는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재편 및 통합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도심지에 있는 국군 부대의 이전과 기존부지의 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국군의 부지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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