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카페 매장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한만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업종별 금지 및 제한되는 1회용품 품목이 다양해 해당하는 업소가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