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이다.
지원 조건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진찰료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인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며, 별도 검사기관 이용 시는 대상자가 검사비를 선납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남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