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정부는 최근 잇따라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동안 ‘의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위기 상황까지 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첫 발표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여 건보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뒀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보건의료 환경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며 사회 전반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가 발표한 문 케어의 주요 내용은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비급여 문제를 해소 및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윤 정부의 지적처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과다의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이용자가 지난해만 2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필수 항목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수혜 자격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 인사였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RI 중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건보 재정 전체가 대략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MRI 누수 금액이 한 2000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시민단체도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상의료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서는 현 정부의 방향이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의도로,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건보 개혁에 대한 일부 반발을 불러오더라도 국민을 꾸준히 설득해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로 한동안 문 케어 폐기와 관련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