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도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매 신청서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는 반부패수사대 측은 “신청서 작성 당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조합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 부탁을 받고 단순 대리 신청을 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부정판매가 이뤄진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폐쇄회로TV(CC-TV) 영상도 살펴봤다.
해남군은 매일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지난달 1일과 2일, 35개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했다. 판매 규모는 지류형 12억 원, 카드형 1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어치다.
그러나 행사 첫날 오전 9시, 판매가 시작된 직후 행사가 종료됐다. 준비된 지류형 상품권 12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됐기 때문이다.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영업 개시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군민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해남군 확인 결과 해남진도축협과 화산농협, 북평농협이 영업 개시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상품권을 사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축협은 해남읍 본점과 고도‧수성지점 등 3개 매장에서 1482건(명)이 판매 됐으며, 이 중 1054건(명)이 부정판매로 확인됐다.
화산농협은 총 620건(명) 중 81건(명), 북평농협에서도 총 720건(명) 중 187건(명)이 부정 판매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확인된 부정판매 1322건(명), 3억 9560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판매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부탁을 받고 상품권을 구매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2021년 우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도 내 유일한 수상이지만, 상품권 부정판매 사건으로 의미가 퇴색해지고 말았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