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에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이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가 전북 최대 규모로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50만원 지원),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 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20만원) 등을 지원해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