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원을 편성해 진행한다.
검진비 지원 대상자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군민이다.
군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연도와 짝수 연도로 구분해 2년에 1회 지원하며,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검진비 영수증 등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 내에 건강 검진기관이 없어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군민이 일반 건강 검진 외 추가적으로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