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 대설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유 시설 피해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 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 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 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