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연말 63.7cm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발맞춰 폭설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 및 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NDMS)에 입력된 폭설피해 재난지원금은 총 10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포함 85%를 지원받게 된다.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총 648건에 36.9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