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 명절 전후 30일간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어 지역 농·축·수산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만 원은 세액공제로, 3만 원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시는 현재 안동한우 등 28개의 답례품을 선정해 증정 중이다.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도 농·축·수산물 판매고를 높이고 있다.
지류형은 70만 원 구매 한도 내 5% 할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 원 구매 한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권용해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판매가 날개를 달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판매에 탄력을 더하는가 하면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환급 행사도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