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 위축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을 결정했다.
애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로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920건에 1억17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그 결과 지난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증가했다. 1만1083농가가 1만5002일에 걸쳐 농기계를 임대해 2021년 대비 8.5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농기계 임대 배송 사업도 임대율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다.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오지마을과 고령농업인을 위해 708회에 달하는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시행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총 1067회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 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143 시·군 중 1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비 사업 6억 원과 시 자체 사업 12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신기종 농기계를 136대 구매하고 시 자체 예산 4억5000만 원으로 배송차량 5대를 마련한 바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작업 예정일 전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