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또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 원 상당의 경유 1만 8000톤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상태로 국내에서 출항해 남중국 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선박과 접선한 후 중국선박에 경유를 이적하고, 중국선박이 다시 북한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한 혐의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