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희망농가를 조사한 뒤 법무부에 신청해 204명을 배정받았고 12월 도입 예정국가인 라오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1월 신청한 농가는 올 상·하반기(4월, 7월) 각 5개월씩 순차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희망 농가 추가 신청으로 도입 예정인 계절근로자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지원 및 숙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등 입·출국 전반을 지원하고 교육 등 문화탐방을 통해 우호적인 지역정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오는 5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4월 근로자는 올해 9월께 신청받을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가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도입을 통해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