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 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1%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있을 시 가결된다. 이번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에 참여한 의원은 173명에 달해 가결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민주당이 상정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토론 없이 투표가 진행됐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이날 표결에 앞서 이 장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시키기 전 제안설명에 나서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질타하자,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측은 “창피한 줄 알아라”, “이게 이재명 방탄이랑 무슨 상관이냐”, “유족들에게 사과부터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반발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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