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난방비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1250가구로 가구당 10만 원(1회 한시)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이달 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군의 이 같은 조처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난방비 지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군민과 발맞춰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