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국회 힘 실린다...여야 “새로운 체제 필요”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국회 힘 실린다...여야 “새로운 체제 필요” 

국회서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거대 플랫폼 기업 통제하는 특별 규제 적용 필요성 강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위한 입법도

기사승인 2023-02-09 19:42:15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사진=이승은 기자

 

여야가 플랫폼 분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치권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 모색에 나섰다.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는 현실적인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 의원과 최 의원을 비롯해 함께 정무위원회 소속인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은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설민 공겅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 등이 맡았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플랫폼 독점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뜻깊다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도 여야가 함께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국민들, 사업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모두 관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창의적인 부분이 저해된 요소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국회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디지털 통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AI알고리즘 조작가능성으로 소상공인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반독점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플랫폼 진흥과 규제 양쪽 다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장지배력 가진 플랫폼 사업자 통제하는 별도의 규제 적용 필요

발제자인 김윤정 연구위원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입법 관련해 해외사례부터 짚었다.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이 나오게 된 것은 독과점 플랫폼이 수많은 거래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업진단 생태계를 형성해 진입장벽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유럽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별도 입법을 마련했다. 

김 위원은 특정한 디지털 시장에서 고착화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고착화 및 시장을 동시에 지배하는 플랫폼의 출현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의 적용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를 제한시키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점사업자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단계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 대결 구도 아닌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유영국 조사관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 성장의 관계를 대결 구도가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범 체계 마련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는 오해로 고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함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플랫폼시장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플랫폼 시장은 ‘제공자’ ‘입점자’ ‘소비자’ 3주체의 시장참여를 통해 작동하는데 서로 다른 목적이 균형있게 달성되는 지점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