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작물 육묘 또는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인 9.05원/㎾h을 정액 지원한다.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한전에서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 후 3~4월에 개인별 계좌 입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4억 원을 투입해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 바 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