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진도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나주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집을 찾아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2일 고발됐다.
또 장흥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그 배우자역시 지난달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됐다.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다.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찬조물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한 5명에게 총 36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