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고발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고발

불법선거운동 고발 4건…신고포상금 3650만 원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3-02-24 13:00:17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명을 지역경찰에 고발하고, 선거 위반행위를 고발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도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나주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집을 찾아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2일 고발됐다.

또 장흥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그 배우자역시 지난달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됐다.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다.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찬조물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한 5명에게 총 36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