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했다. 이어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고형연료제품 반입협력금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인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미래 에너지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확고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5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한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2021년 10월 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단 한 번의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