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한 농경지가 수몰 위기에 내몰린 전북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고충 민원이 제기된 농경지를 섬진강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지난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섬진강댐 일대 농경지는 댐이 들어서기 전인 지난 1964년 104만 4000㎡ 규모에서 2010년 75만 9500㎡, 2015년에는 44만 1500㎡ 규모로 줄어들었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경작한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암마을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폐천부지는 하천법 제84조에 의거한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합의,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쌍암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