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을 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라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보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혐의 내용은 중하지만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조사 중이던 병역 브로커 구모씨 휴대전화에서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라비가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을 이용해 병역 비리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라비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졌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복무는 의무사항이다. 병역법 136조에 따라 면탈 행위가 드러나면 보충역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병역판정 재검사를 받고 복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비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이력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라비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