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양 173채 전세사기 일당 검거

전남경찰, 광양 173채 전세사기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3-03-09 10:11:43
전남 광양에서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이 검거,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A와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이 설정돼 있는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임대 기간 만료 시 103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다.

이들이 지금까지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매 통보를 받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년이 지나고, 전세금보다 싼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임차인도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나 되고,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 원을 대위변제(29채 진행중, 미가입 23채)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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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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