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지난해 신영대(전북 군산) 의원이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대 태양광 100m, 풍력 50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양이원영(비례) 의원 역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만 주거지역에서 최대 1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지역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해 각 지자체가 지역 처지에 맞게 적정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설정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지만, 이를 무시한 이격거리 폐지나 천편일률적인 규정은 오히려 지역 현장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다”며 “결국 현장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