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에 따르면 4촌 사이인 A(20)와 B(20)씨는 지난 2월 25일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연결된 60대 영암지역 여성과 무안지역 남성에게 귀금속을 직거래한다며 각각 영암 삼호읍 원룸촌으로 유인한 뒤 순금팔찌 20돈 등 600만 원 상당의 거래 물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당근마켓 이용자 정보와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렌터카 이용자를 용의자로 특정, 추적 중 범행 20여일 만인 14일, 주거지인 해남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대구성서경찰서에 접수된 순금 팔찌 10돈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된 아이폰 등을 같은 수법으로 빼앗은 것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장물처분 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