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라며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1항의 처분은 직무정지인데,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항을 적용해 이 대표를 구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당무위를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건 회피”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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