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청탁 등으로 감사실로부터 징계가 요구된 A(6급‧40대) 씨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B(여)씨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청렴신문고에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감사실은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무겁게 보고, 감사실이 요청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정확한 징계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감사실에 통보됐고, 의의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A씨가 ‘B씨의 채용 청탁’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남도의회 C의원은 “A씨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요즘도 인맥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