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쪽에 넘겨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5년 동급생인 가해학생 C군, D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학교는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장 E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6년 1월 재심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2016년 2월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해학생 부모들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 받았다. A씨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의견서의 경우 E씨가 인권위 제출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측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므로 이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