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207만㎡(978필지)가 2028년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5년간 지정 구역 내 토지 등을 사고 팔거나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더라도 2~5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손병복 군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막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