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했고 토론자로 온 김 전 처장을 처음 만나 인사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김 전 처장을 처음 보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해외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출장지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기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낸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여러 가지 반박 증거들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일정에 이 대표를 수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실관계서를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관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2014~2018년 성남시 표창 수여내역과 종무식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총 296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김 전 처장이 표창을 받은 2015년 12월 31일에는 322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은 표창을 받은 날 종무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5분 경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계란에 맞지는 않았고 80대 남성인 이 시민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압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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