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 가맹점 등록취소 ▲ 현장 계도 ▲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 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