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까지었으나 1년 연장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하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