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취재 결과 국내 한 비료제조 업체대표 A모(80)씨는 강원도 횡성과 경남 마산에서 공업용 규산염(화학비료 원료)으로 만든 무허가 건강식품을 일본 등지에 수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와 독일, 중국 등지에 수출해 온 건강식품(수처리제)은 규산염을 물에 희석한 수용성 규소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매월 5톤씩(톤당 1300만원) 17년째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져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본 등지에 수출해 온 것은 규산분말로 수처리제는 아니다"며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제보자들은 "규산분말은 물에 희석할 경우 수처리제가 된다"며 "현재도 수처리재와 규산을 제조해 국내 판매와 해외로 버젓이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비료‧광물(수용성규소), 비료소분업 도매 및 소매업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무허가 공장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수처리제를 밀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제품의 pH 농도는 12.7로 '양잿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Na)이 함유량(35.9)의 283배 높게 검출됐다. 이를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곤란과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이 손상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A씨와 공급업자 등 6명은 지난 2017년 9월 화학비료에 쓰이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